■ 세종 4년 (1422) : 경상도 성주,금산,합천,거제에 지진이 일어나다
■ 세종 19년 (1437) : 한 해에 두 번 익는 기장(올기장)을 각 도에 나눠 주다
⇒ 세종은 농업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했다
■ 세종 25년 (1443) : 아내를 때려 죽인 사람을 교수형에 처하다
■ 광해 14년 (1622) : 양사가 존호 올리기를 청했으나 거절함
■ 숙종 1년 (1675) : 임금에게 젖을 먹인 유모에게 쌀과 포를 내리다
■ 숙종 4년 (1678) : 황구첨정, 백골징포의 폐단을 없애도록 하다
⇒ 어린아이를 군정에 포함 시키고(황구첨정), 죽은 사람에게 징포(백골징포)하면서 백성들을 괴롭히던 폐단이 조선 중기부터 나타났다
■ 정조 원년 (1776) : 무당을 금지하여 도성 밖으로 쫓아내다
■ 정조 4년 (1780) : 옥중에 여역(돌림병)이 성하여 전의감과, 내의원에서 치료케 하다
■ 정조 18년 (1794) : 화성 공사에 한 명의 백성도 강제로 노역시키지 말라고 지시
⇒ 화성을 쌓는 일에 동원된 백성들은 공짜로 일을 시키지 말고 모두 임금을 주라고 지시 했다
■ 정조 19년 (1795) : 호남 암행어사가 나주에서 64명이 굶어 죽었는데 시신들이 제대로 매장되지 않았다고 보고. 이 사건으로 전라감사가 유배를 갔다.
■ 정조 21년 (1797) : 겁탈을 피해 자살한 용인 과부를 열녀로 정려하다
■ 정조 22년 (1798) : 호서지방에 서양학을 퍼뜨린 이존창을 죽이도록 하다
■ 정조 23년 (1799) : 전임 감사의 발인 전에 잔치를 베푼 강원감사를 벌주라 지시
■ 정조 24년 (1800) : 꿩고기를 산 닭으로 바꾸어 진상하도록 규정을 고침
도움말 : 김덕수 (통일농수산 이사)